▲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바리캉 폭행 사건' 3차 공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만난 피해자 아버지가 이날 증인신문을 지켜보며 휴대폰에 남긴 메모를 보여주고 있다.
복건우
"소중한 딸아이를 사지로 내모는 느낌이 든다. 차가운 날씨 차가운 세상에 벌거벗긴 채 내놓은 느낌이다."
감금 상태에서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성폭행 등을 당한 이른바 '바리캉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 법정에 선 날, 피해자 아버지는 딸의 증언을 지켜보며 휴대폰에 이러한 메모를 남겼다.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피고인(가해자) 쪽 질문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만 진정제를 삼키며 3시간 가까이 증언을 이어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9일 오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 A(25)씨의 3차 공판에 피해자 B(20)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B씨의 요청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으나 언론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B씨 쪽 법률대리인 조윤희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 전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 (법정에) 나와 있다"며 "이번 재판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진행하기로 변경했고 피해자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증인신문 동안 피고인을 퇴정 조치했다. 또 "(언론 보도로) 증인신문 과정이 왜곡될 수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취재진에게도 퇴정을 요청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 담당 수사관, 피해자지원단체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피해자 건강 고려해 다음 기일로 증인신문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