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8일 "지난 21일 대법원 민사 3부에 이어, 이날 민사 2부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의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이경자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측 승소를 확정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민사 3부에 이어, 28일 민사 2부에서도 일본 피고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이미 최소 8명 이상이 일제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설령 (향후 유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 피고 기업들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배상 명령을 따르는 대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다시 회부할 것을 주장하며, 기존 판결을 뒤집는데 사력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이어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등 재판의 주요 쟁점이 정리된 이상, 각급 법원에 계류된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