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첫 화면.
교육언론창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아래 청협) 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를 '승인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횡령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인사는 지난 해 교육부로부터 '배임 공동정범'으로 수사 의뢰된 바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5일, 청협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지난 해 11월 21일 여성가족부에 회장 후보로 추천한 A씨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12월 28일 승인 거부했다"라면서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앞으로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이사회를 여는 등)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12월 18일 자 기사 <
청소년단체협의회장 후보가 횡령 이어 '배임 수사의뢰자'?>(https://omn.kr/26rsq)에서 "300만 회원, 6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청협 회장 후보로 여성가족부에 추천된 인사가 교육부로부터 상명대 교직원 재직 기간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한 이 인사는 과거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도 받은 바 있어 '청소년단체 수장으로서는 부적격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명대에서 교수와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A씨는 사건 당시 상명학원 이사장과 부부 사이였다. 현재 청협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A씨는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상명대 한 교직원은 교육언론[창]에 "대학 업무 관련으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A씨와 같은 분이 청협 회장 직무대행을 맡거나 걸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번 여성가족부의 회장 승인 거부를 계기로 A씨는 모든 청소년단체 수장 일에서 내려오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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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뒤] 배임 혐의 '청협' 회장 후보, 여가부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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