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 판결 광경
헌재 동영상 캡처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제85조 제3항, 제25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면서 재판관 전원(8인)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0년 3월 교회 예배에 참석한 10여 명의 신도를 상대로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라고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및 제85조 제3항)과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허용됐다"며, "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교회 담임목사 B씨는 2022년 1월 교회 예배에 참석한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반대 의사를 밝혀 담임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및 제85조 제3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돼 헌법 소원을 제기헸다. 이에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전원 일치로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종교단체는 그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며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공유하기
헌재, 종교인 선거 관여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