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7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가 29일 부산지법 앞을 찾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전국적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1심의 결론을 "사법부 독립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29일 논평에서 민변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발 방지는커녕, 책임도 묻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흘 전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을 향해서도 "전부 무죄 선고라는 참담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라며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사법농단'이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다. 2019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이후 4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1심만 놓고 보면 사태가 축소되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1심 이상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이 됐다. 유죄는 2명에 그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결과를 반기고 있다. 재판 직후 그는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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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쏟아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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