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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선거법 무죄'라면서 왜 '징역 1년 실형' 받았나

[해설] 형식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죄'... 양형에 반영

등록 2024.01.31 20:27수정 2024.01.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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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판에 지난해 10월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최근 출간한 책 <검찰의 심장부에서> 179쪽에 적은 내용이다. 사건이 떠오른 초기 조성은씨를 공익신고자로 첫 조사했던 한 전 부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등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쳤다"면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역시 재판정에서 한 전 부장이 강조한 말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며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세가지

이번 판결에는 세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첫째,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확정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제3자 전달 가능성'이나 '해킹 가능성' 등을 모두 배척하고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된 선고 초반부터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단정했다. 또한 "(피고인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존재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정체를 기억하고 밝혀야 함에도 현재까지 존재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것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제3자가 있다 해도 김웅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18개는 모두 '손준성 보냄'이 표기돼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 출처가 모두 피고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에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의 선거관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는 '고발장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초안의 작성 및 전달 자체만으로는 선거과정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형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또는 표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되었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조성은에게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나왔지만 양형에 영향... "일반적인 상황보다 사안 엄중"

셋째, 가장 핵심 혐의인 선거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즉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를 가지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꽤 중한 처분이다. 게다가 손 검사장은 전과도 없고 현직 검사장 신분이다. 공수처는 당초 이 혐의점들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런 형량이 나온 까닭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무죄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피고인(손준성)은 위 제보자 및 그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에 활용하고 위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을 본질로 봤다면 공직선거법까지도 유죄로 보고 추상과 같은 선고를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마지막 양형 단계에서 (재판부가) 약간의 타협을 본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불씨를 댕긴 조성은씨는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그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리적 문제"라며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사유를 추가로 분석한 뒤 항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간 손 검사장도 기자들에게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혹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손준성 #무죄 #1년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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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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