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사옥앞에서 ‘자격없는 방통위, 자격없는 유진기업에 YTN을 불법-졸속-특혜 매각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고한석 YTN지부장(가운데)과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또다시 유진그룹에 대한 YTN 매각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유진그룹 불법 승인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떠나고 대통령의 검사 선배가 위원장으로 오더니,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총선 전 하루빨리 YTN을 자본에 넘겨 '땡윤뉴스' 하청주려고 애가 타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YTN 지부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위한 실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 매각 대상인 유진특수목적법인이 페이퍼컴퍼인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YTN 사영화는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는 "(지난해 11월 방통위 매각승인 보류) 이후 유진그룹은 YTN 보도와 경영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다시 제출했다. 승인 보류 결정 직전 진행된 심사에서는 심사위원회가 들여다볼 자료가 없다시피 했다는 얘기"라면서 "보류가 아니라 불허하는 게 상식적이고, 최소한 심사위를 다시 꾸려 심사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방통위원 2명만으로 무작정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진그룹이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오너의 검사 뇌물 사건에 ESG 평가 최하위,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산지 전용 논란과 유진투자증권의 투자손실 돌려막기 등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심사위도 없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와 의결이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