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의 어머니가 1심 선고 직후 김씨 친구의 품에 안겨 울고 있다.
박수림
"대체 어떻게 해야 법정 최고형이 나오는 겁니까?"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한 유족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써줬는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라는 거냐"며 흐느껴 울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오후 2시 이른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고 김혜빈(당시 20세)씨와 고 이희남(당시 65세)씨는 그 과정에서 최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범행 하루 전에는 분당구의 백화점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 흉기 2개를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재범 위험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