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신문
본회의장에서 박재선 의원은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주지 제한 완화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완도군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고 통과됐다.
민간위탁 논란 수출물류센터 임대료 감면으로
또, 민간 위탁을 주겠다해 논란이 있던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사용료 감면으로 선회했다. 박재선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이 제시한 원안을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김양훈 의원은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인구 5만명을 넘어 선 지역에 대해 부단체장의 3급 상향 조정한다는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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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완도 태양광 발전사업, 군의회서 관련 조례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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