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캠프에서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용인수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민입법 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 예비후보는 5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제시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직접 청구한 민생법안은 거부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민생법안 입법을 청구하는 시대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을 견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국민 입법 청구권은 국민동의 입법청원과 달리 높은 강제성이 있다. 현재 국회엔 주민 5만명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입법청원 제도가 있으나 국회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제21대 국회에서는 99건의 국민동의 입법청원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11건 만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고 88건은 계류됐다.
이에 반해 입법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본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안)이다. 강제성이 높은 만큼 입법 청구가 가능한 최소 인원수는 최소한 10만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 예비후보가 제시하는 안대로 국민 입법청구가 성사되면 국회의장이 15일 이내 그 내용을 공표하고 30일간 열람케 한 다음 60일 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 예비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국민 입법 청구 절차를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대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입법 청구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야당과 국민이 연합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 예비후보는 "역사상 가장 많이, 대통령 거부권을 아홉번 행사하고 민생을 나몰라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며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국민과 함께 견제하는 정치가 가능한 국회를 만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 예비후보는 국민 입법청구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시민이 토론단, 감시단 등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부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관련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부승찬 예비후보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후 용인시병(용인 수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윤석열 폭정에 맞서며,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공군사관학교 졸업 ▲연세대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전) ▲국방부 대변인(전)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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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도청 및 국가철도공단, UNESCAP 등에서 약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시간 나는대로 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온 고창남이라 힙니다. 2022년 12월 정년퇴직후 시간이 남게 되니까 좀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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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거부권 국민 견제법 발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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