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6
연합뉴스
사실 이번 사면에서 눈길을 끄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김관전 전 국방부장관과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국정원 댓글공작 관련 혐의로 수사를 지휘해 기소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2019년 김관진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을 막을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법무부는 6일 브리핑에선 "지난해 신년 사면 때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면했고, 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관행'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구속 기소했던 여러 인물들을 사면했습니다. 당시 '검사' 윤석열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했다는 호평을 받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대통령에 오르는 데 꽤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오른 뒤 사면을 이어가면서 '자기부정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인물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상 LIG회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병호·남재준·이병기·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강원·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을 남발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이 이어진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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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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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수도 있는데 재상고 포기? 윤 대통령의 수상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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