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가 열렸다.
함양군청
앞으로 광주~대구를 철도로 1시간대에 갈 수 있게 된다.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길이 198.8km의 달빛철도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를 경유하게 된다. 이 철도는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별법 통과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포함해 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장들이 함께 했다.
함양군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달빛철도를 매개로 동서화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한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도 맺었다.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은 향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를 활용, 공동 산단을 기반 삼아 영호남의 물적·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계기로 각종 기반 시설 구축, 산업벨트 조성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함양군 역시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작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후 다섯 달 만인 1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