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교육청이 강민정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 ©교육언론창
교육언론창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2024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초안 30쪽에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교원동석'이라는 내용을 넣었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13일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교사동석'에 대한 판단을 학교장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벌이는 것이어서 미성년자에 대해 신뢰관계인 없이 대면 조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강압 조사 등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동석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교장에게 판단 맡기면 교사동석 불가피
조사관이 고소당하면? "대책 없다"
교사동석이 현실화될 경우 교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6일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교원의 경우 조사관의 사안 조사 이후 학폭 전담기구와 학교장 자체 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사가 동석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동석한 교원에게 조사 관련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는 교원의 학폭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당수의 시도교육청들은 '조사관이 조사 관련 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도교육청이 강민정 의원에게 답변한 결과다.
경북과 충북, 대구교육청은 "대응 방안이 없다", "지원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 상담과 자문 등을 하겠다'고 답한 교육청은 서울, 광주, 세종 교육청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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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조사관 학생조사 '교사동석', 9개 교육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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