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법정에서 김씨에 대해 "2010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의 배우자로서 후보자 배우자 등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내 경선 일정 도중 배우자가 국회의원 배우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 공적 자금으로 기부했다. 범행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김씨는)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후보 배우자로 수많은 식사 모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앞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아무개씨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씨는 배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해서 모임 가졌고, 수행원 등은 그들이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너무 당연했다. 각자 계산 원칙을 지켜왔던 김씨가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배씨의 공소장에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김씨라는 취지로 적혀 있었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배씨가 김혜경을 제외한 6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배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은 판결문에도 기재된 사항이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상고 포기 조짐을 포착한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본 김혜경씨의 공소시효 도과를 막기 위해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소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원내 1당 대표의 부부가 같은 날 재판을 받기 위해 각각 법정에 서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으로 부족해서 야당 대표 부부를 함께 탄압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어떤 독재정권도 '10만 4000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는다. 극악무도한 검사 정권이 아닐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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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첫 공판] "10만4천원" 발언에 방청석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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