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26일부터 1년간 추진한다.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26일부터 1년간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청약통장(종류무관) 필수가입자로 청년대상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재산 평가액인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로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이다. 신청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대 대상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기존 1차 한시월세 지원 대상자는 지급이 종료 후 신규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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