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소싸움은 민속놀이인가 동물학대인가.
문화재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자 동물·환경단체들이 "동물학대 소싸움은 문화가 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정의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반대'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비판했다.
법으로 보면 명백한 동물학대 맞지만... '민속놀이'라며 예외인 소싸움
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상으로 보면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명백하다. 하지만 이 법에는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여기에 소싸움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싸움은 전국 11개 시군(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에서 민속놀이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2020년부터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소싸움이 유희를 위해 타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구시대 산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제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6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공고하면서 소싸움을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
동물·환경단체들이 문화재청의 발표 직후 바로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소싸움에서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가치는 찾을 수 없다"며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