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오전 황의조씨의 형수 A씨(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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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형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요구한 가운데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영상만으론 황모(황의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여성)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참작 사유로 삼았다. 피해여성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갖는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모씨의 경우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고,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그 특성상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거라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라며 "그 영상들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라며 "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론 피해자 황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더해 "피해자들 중 일부가 황모씨와 합의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나중에 신분 노출되면 다시 처벌해줄 건가"
피해여성 측은 곧장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비판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피해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 발표만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황의조씨 한 명인 줄 알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가 판결을 들으러 왔다면 자신의 이야기가 온전히 빠져 있는 것에 상당히 마음 아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자기 편의에 의한 과정이었을 뿐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배려가 되는 건가"라며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안전한가. 피해자는 벼랑 끝에 있다. 나중에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면 다시 처벌해줄 건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 선고에 피해자가 덜 불안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이제 사는 날 내내 '이게 나라는 게 알려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유포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라고 밝혔다.
더해 "이 사건 유포는 피고인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황의조씨가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지 않았다면 애초 유포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뒤)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을 종용했고, 피고인을 옹호하며 낸 황의조씨 측이 낸 입장문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겼다"라며 "불법촬영자 황의조씨와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이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법정에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한 사람(황의조씨)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3년 선고의 전제가 됐을 거란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