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위반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다른 적발 사례로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과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들이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 72건(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45건(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4건(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건 (2.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