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아래 심평원)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암 진행단계 및 전이상태 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국제질병분류(ICD-11) 확장코드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 심평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한 박영택 부연구위원(제1저자)과 한동운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의 '외래 암환자의 암 진행단계 및 전이상태 정보추출 가능성과 이의 ICD-11에서의 표기가능성' 연구 결과를 영국의학회의 저널인 <브리티시메디컬저널 오픈(BMJ Open)>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WHO가 2022년 초에 공표한 ICD-11에는 폐암, 위암, 대장암의 진행단계에 대한 일부 표기는 있었으나, 자세한 표기 확장코드는 대부분 부재하다"면서 "특히 전이상태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TNM 병기 표기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의 진행단계와 전이상태는 환자상태나 치료에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환자진료차트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진료비 청구명세서에서는 어느 정도 표기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 연구팀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내원한 암환자의 첫 번째 외래 방문 건 기준 15만1426명을 대상으로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분석했다.
특히 명세서 특정내역에 표기된 암 진행단계(stage, 1단계인 경우 'I'로 표기)와 전이상태 TNM병기 코드입력 현황을 분석했고, 암 진행단계와 TNM 병기법은 국제 암 관련 학회의 표기법을 적용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TNM 병기법의 T(tumor)는 종양의 크기나 침윤정도, N(node)은 림프절 전이정도, M(metastasis)은 타장기 전이를 나타내는 임상적 표기법이다. 위암을 예로 들면, 종양이 위 벽 점막층 혹은 점막하층까지 침범, 1~2개까지 위 주위 림프절 전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때, T1/N1/M1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