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캐비넷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조 대표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당이 이미 공수처에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현직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밝히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 내 '검찰 전자 캐비닛 신고센터'로 피해 사례를 제보해달라고 했다.
검찰 서버에 남은 정보들... "민간인 불법사찰"
센터장을 맡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이 지난 23일 낸 해명자료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검은 압수증거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디넷에 업로드했고,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으며 2019년 5월 20일에 개정된 대검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어떻게 사본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하나? 18년 법관 생활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도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2019년 5월 20일 대검 예규 때부터 불법 저장을 시작했다는 해명도 2021년 1월 1일 개정된 예규와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며 "개정된 22조는 별건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 또 36조를 신설해 압수대상이 아닌 정보조차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공보관은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금명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은 또 "대검 공보관 공보에 따르면 대검은 불법예규를 계속 유지해서 범죄행위를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범죄정보 수집 등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과 영장주의를 언급하며 "이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헌법원칙을 모르는 검사는 검사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며 "'대검 내부기준을 따랐다'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말도 헌법 원칙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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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서버에 '디넷' 등록, 민간인 불법사찰...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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