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판매 단속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나흘간 진행되는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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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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