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35·민주당) 전라남도 강진군의회 의장
강진군의회
강진군의회 김보미(35) 의장이 '전라남도 감사관실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서한을 보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장은 최근 전남 무안경찰서에 입장문을 보냈다.
이 경찰서는 지난 2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의장 관용차량을 동의 없이 불법수색한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다. 제 3자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차량수색죄, 공무상기밀누설죄, 강요죄 등 혐의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을 향했던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감찰을 '강압적이고 부당한 감찰'로 규정했다. 차량수색혐의 등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범죄 의심 행위와 관련해 '동의해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찰 빙자' 개인물품까지 개봉, 사진 촬영..."동의는 없었다"
김 의장은 우선 "(차량 수색 당시) 감사관실 직원들은'공직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택배물품뿐 아니라, 관용차 내부에 있는 제 개인 물품들까지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