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교육언론창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D중 학교폭력 신고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D중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학폭) 사안처리와 (교장)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D중이 학폭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 "학교의 지침 미숙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해당 지침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전담기구 등을 통해 학폭 사안조사를 벌일 것'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까지 신고돼 실제 경찰이 출동한 학폭 신고 사건인데도 학교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지침 미숙지'라는 학교의 설명이 사실인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D중 조사 결과' 자세히 들여다보니... 네 가지 절차 모두 안 지켜
교육언론[창]은 12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강남D중 학폭 은폐 축소의혹 관련 교육청 조사 내용'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오후 2시 강남D중 교장실에서 이 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등을 상대로 2023년 5월 24일 피해 관련 학생의 학폭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한 '학폭 사안처리 적정성 여부 확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서에서 "학폭 사안처리 관련 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학폭 사안처리 방법 미숙지로 인한 사안 접수와 보고 누락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학교의 학폭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잘못을 확인한 것.
강남D중은 당시 학폭 신고사건에 대해 학폭 지침이 규정한 대로 학폭신고접수대장에 정식 기재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또한 학폭전담기구 회의도 열지 않았을 뿐더러, '학폭 아님'처리 뒤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도 않았다. 이처럼 처리 절차 네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아서 당시 학폭 신고사건 관련 문서가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강 의원에게 보낸 문서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명시적인 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강남D중이) 사안 접수 처리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했다"면서 "학폭이 아닌 사안의 처리도 학폭 처리지침대로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폭 지침(2023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신고의무' 항목에서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폭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을 통해 학폭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