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2024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실시

공인중개사-상가임대인-상가임차인 등 이해당사자별 맞춤 교육

등록 2024.04.17 09:37수정 2024.04.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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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2024년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공인중개사·상가임대인·상가임차인 등 이해당사자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한다. 사진은 교육 첫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모습.
"2024년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2024년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공인중개사·상가임대인·상가임차인 등 이해당사자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한다. 사진은 교육 첫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모습.박봉민
 
'2024년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이 4월 16·17일 이틀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주관으로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교육 첫날인 16일에는 1차(오후 2시~3시 30분)와 2차(오후 4시~5시 30분)에 걸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황규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상가임대차법 적용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임대료 ▲계약해지 ▲전대차 ▲권리금 ▲수리비와 관리비 ▲원상회복 ▲특약 ▲중개보수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등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했다.

교육 둘째날인 17일에는 3차(오후 1시~2시 30분) 상가임대인 대상, 4차(오후 3시 30분~5시) 상가임차인 대상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3차 상가임대인 대상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초록의 이수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임대차 보호법 주요 쟁점 및 이해당사자 대처법"을 주제로 교육한다.

이 교육에서는 ▲환산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 ▲갱신과 재계약 ▲갱신과 해제 ▲3기분 차임 연체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교육한다.

4차 상가임차인 대상 교육에서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인 임지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계약의 해제·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증감청구권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서홍진 공정거래팀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법률정보 제공을 통한 분쟁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 분쟁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은 총 4차에 걸쳐 공인중개사·상가임대인·상가임차인 등 각 이해당사자별 사례 및 법령을 바탕으로 맞춤교육으로 진행된다"고 교육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첫날 교육에는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범 인천시 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교육대상자들을 격려했다.

실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중인 황규훈 회장은 교육에 앞선 축사에서 "소상공인으로서의 공인중개사들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 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상가임대차이해당사자교육 #인천시공정거래지원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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