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컨벤션뷰로 직원들이 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조정훈
대구시가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전문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설립한 대구컨벤션뷰로(뷰로)를 대구엑스코에 통합하기 위해 오는 9일 해산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나서 고용승계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대구 컨벤션뷰로 해산 방침... 직원들 고용승계 요구)
대구시는 국제통상과장 명의로 뷰로 회원사들에 보낸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컨벤션뷰로 해산을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인 뷰로가 해산되면 그 기능은 엑스코로 이관하지만 대구시는 뷰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코는 주식회사여서 사단법인인 뷰로의 직원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육정미 시의원의 고용승계 요구에 "뷰로가 민법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책임지는 것은 '시혜적 선의'라며 "대구시는 시민으로부터 선의를 베풀어도 좋다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뷰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등기된 (사)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총회를 진행시키기 위해 절차의 위반과 편법을 자행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뷰로는 "총회 소집에 국제통상과가 직접 이사장 및 담당국·과장 명의의 공문을 각 회원사에 발송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을 위해 대구시 담당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며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총회 소집요구 및 발송은 사무국인 '뷰로'가 해야 하고 이사장인 경제부시장이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법인 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뷰로가 대구시의 주장대로 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불과하다면 대구시가 뷰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법인 해산 찬성을 종용하는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며 "뷰로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적법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엑스코로의 전담조직 일원화는 직원 해직... 졸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