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14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단회의실이랜드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랜드노조 정주원 사무국장이 이랜드의 불평등한 임금구조와 직장내괴롭힘에 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여미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랜드 노동권 침해 주요 법률사항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이랜드에서 행사 개최를 위해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을 강제 동원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림으로써 동종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성과급 관리규정 미교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자행" 등을 각각 언급하며 "이랜드 노동조합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노동부에 근로감독 및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권 침해행위를 막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사건이 접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노동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제가 끝나고 각 영역별 토론이 이어졌다. 김정식 이랜드노동조합 킴스클럽지부 서울본부장은 "이랜드킴스클럽의 낙후된 인프라 인원부족 문제와 고질적 저임금" 사태를 짚었다. 이랜드노동조합 김형태 리테일지부 김형태 수도권본부장은 "직접 팔기 업무의 추가는 기존 업무에 영향을 주어, 업무 과중으로 연장 근무, 퇴근 후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설명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김은풍 공인노무사는 8년 전 이랜드 외식사업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결과를 예로 들며 "이랜드가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꺾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임금체불 했으며 그 피해자는 4만4천여 명에 이르고 금액은 약 84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랜드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으나 그 결과 "반의사불벌, 지연이자, 경미한 처벌의 문제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는 이랜드 계열사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해놓고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를 비판하며 조속한 이랜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법 문제를 바로 잡고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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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춤연습'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감감무소식... 조속한 시정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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