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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에 시민단체 "추가 조치 검토"

홍 시장 무혐의인데 공무원 3명은 검찰 송치... 검찰 늑장 수사도 비판

등록 2024.05.16 17:39수정 2024.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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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는지난해 2월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지난해 2월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청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홍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가 홍 시장의 개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개인 매체로 전락")

이 단체는 당시 고발장에서 "홍 시장은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은 대구TV를 운영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지시 내지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대구경실련과 함께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홍 시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하고 대구시 공무원 3명은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도 지난 9일 홍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운영방침과 내용이 홍 시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SNS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열심히 하는 홍 시장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중단시키지 않았다"라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로 관련 홍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면서도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변경하면서 조례를 위반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두 사건에 대해 "결과가 미약해 유감"이라며 "여러 수단으로 책임을 묻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퀴어축제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24일 나올 예정인데 "법원의 판결보다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라며 대구검찰청의 늦장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막이 매우 복잡한 것도 아닌데 상호 간 다툼이 치열한 소송보다 수사가 더 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구검찰청은 지금이라도 사건을 신속히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구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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