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위쪽 사진)이 28일 부산시교육청 맞은편 인도 펜스에 부착되자 부산시교육청이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 교육'이라 적힌 현수막(아래쪽 사진)으로 이를 가려놨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으로 노골적으로 가려 물의를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하 교육감을 꼬집은 내용인데, 교육청은 출근 전 '꿈을 현실로'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이를 안 보이게 덮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에 이어 과도한 '심기 경호'를 위한 '현수막틀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정리하면, 하루 전인 28일 오후 6시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아래 부산교육희망넷)는 시교육청 앞 인도 펜스에 '전국 최초!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판결! 하윤수 교육감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라고 쓴 하얀색 배경의 펼침막을 부착했다.
부산고법 형사 2부가 지난 8일 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자 이를 규탄하는 의미로 게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펼침막은 부착 3시간 만에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시교육청이 연두색 색상의 펼침막으로 먼저 달린 글귀를 덮었기 때문이다.
정한철 부산교육희망넷 상임대표는 "심기 경호처럼 느껴져 어이가 없다"라고 반응했다. 정 대표는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착했다. 이후 갑자기 밤에 교육청 간부에게 전화가 와서 떼어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이 출근할 때 못 보도록 하겠다는 건데 입틀막과 무엇이 다르냐"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부산시교육청 "환경 정비 차원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