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선무효 소송 총 33건 제기됐다

주요 소송 사유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25건으로 가장 많아

등록 2024.05.30 11:46수정 2024.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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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개표소 제22대 총선 경남 하동 개표소 현장
경남 하동 개표소제22대 총선 경남 하동 개표소 현장정병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이 모두 33건 제기됐다. 소송 원고 중에 정당 후보가 제기한 건은 민주당 2건, 내일로 미래로당 1건, 무소속 1건, 나머지는 자유통일당과 일반 선거인 중에 제기한 소송이다. 국민의힘당 후보 중 한 명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5월 17일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3건이고, 나머지 29건은 해당 지역구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다.

주요 소송 사유로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25건), "무효표 과다 발생"(1건), "개표참관인의 참관 흠결"(1건), "투표지분류기 사용"(2건), "헌법에 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1건), "특정세력의 사전투표 몰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1건)"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1건), " 선거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1건)이다.
 
선거, 당선무효소송 현황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제22대 총선 선거, 당선무효소송 현황 자료 일부
선거, 당선무효소송 현황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제22대 총선 선거, 당선무효소송 현황 자료 일부정병진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소송 사유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투표율 차이"를 제기한 원고는 자유통일당과 일반 선거인들이다. 주요 사유가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인 소송은 원고가 "종교적 능력으로 투표지에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돼 있는지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공개된 투표지를 선관위가 무효 처리하지 않았기에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제22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기돼 있는 소송 중에 "헌법에 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건은 시한을 넘긴 5월 12일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후보는 인천미추홀구의 남영희 후보와 경남 양산시의 김두관 후보이다. 남영희 후보는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흠결된 관외 사전투표함 개표, 법령이 규정한 개표 공표 없이 공문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 등을, 김두관 후보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가 과다 발생했고 정상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득표 비율의 결과가 매우 상이한 점 등을 사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거무효소송 #제22대총선 #남영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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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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