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안산시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염색․피혁․도금 등) 사업장과 고농도 악취 배출사업장,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다. 산단환경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 반 8명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집중 호우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여부 등이다. 악취 피해 민원 급증 시에는 야간과 새벽에도 불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산단환경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 반 8명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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