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추진 대상은 719명이다.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서류가 접수돼 서면통지가 가능한 대상자가 487명, 미 대상자는 232명이다.
이들은 당사자 또는 유족의 신원 확인 및 동의 절차,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여순사건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다.
전남도 "이르면 10월부터 희생자 또는 유족에 월 10만원 생활보조비 지급"
희생자로 결정되면 당사자는 의료비와 생활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별개로 전라남도 차원의 생활보조비가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이르면 올 10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당사자 또는 유족은 희생자 결정문을 근거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나설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제9차 회의를 열고, 진화위에서 규명한 사건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결정(의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 법령은 중앙위원회가 향후 작성할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가 앞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