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출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4회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2018년 12월께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박 의원은 "네 차례 통화 중 잡담식 내용은 다 뺐고 '짜깁기'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길게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제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깐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했다. 김씨는 "너무 오래 돼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을 해야 할지" 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녹취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 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 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를 위증교사 혐의의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결론'을 촉구했다. 본인이 공개한 녹취로 위증교사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되니 더 이상 결론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대표가) 이 녹취와 전혀 관련 없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라며 "합리적인 증인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재판지연이 목표라면 재판부가 단호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이 대표 관련사건 중 가장 쟁점이 적은 사건이다. 이게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란 말은 사라져야 할 정도"라며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 이 대표가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행보에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입수... 국민에게 직접 알릴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