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과방위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 위원장이지만, 국회 청문회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12명을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은 물론 정부까지 국회 출석을 '보이콧'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정부의 국회 '무시'... 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맞대응 https://omn.kr/293eg).
이런 가운데 과방위는 출석 의무가 있는 '청문회'를 열고, 김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의 현안질의와 달리 국회 청문회 증인들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동행 명령장을 받아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도 정부 쪽 인사들의 불참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 실천하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