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공직자 배우자 선물 관련 각종 질의들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중에는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대통령 부인은 물론 교육감과 교장 배우자에게 각각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겠다는, '직무 관련성'과 '청탁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내용도 있었지만, 권익위 답변은 한결 같았다.
때문에 과거 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라거나 '배우자도 다른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달리, 오히려 편법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지난 2016년 9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받나'라는 질의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22년 3월 31일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음에도 6개월 지나서 신고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되나"는 질의에도 권익위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공직자 미신고시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참여연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셈"
시민단체에선 이같은 태도 변화에 최근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20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무엇을 받을 수 없는지 규정한 법이지, 허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권익위 답변은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뭐든 줘도 된다는 식이어서, 금품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법을 우회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권익위는 해당 답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백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한 권익위 결정과도 배치된다"면서 "결국 권익위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 없이 명품 백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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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짜리 엿도 직무 관련없으면 괜찮다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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