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5년 3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호
"금품 공여자들에게 법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답변입니다. 김건희 사건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줘도 된다는 모범적인 사례가 돼 버린 거죠."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대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쓴소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제재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이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느냐' 등 조롱성 질의를 올리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
300만원짜리 엿도 직무 관련없으면 괜찮다는 권익위 https://omn.kr/294uy)
김건희 사건을 기점으로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권익위 답변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이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걸맞게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 받느냐는 질의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2016년 9월)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목은 이번 권익위 발표와 같지만, '다른 법률로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권익위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사건을 종결하자는 의견과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자는 의견은 9대 6으로 팽팽했고, 윤석열 대통령 신고 사건은 8대 7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8년... 권익위의 권위를 무너뜨린 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