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이사장 방문진 복귀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규 이사 선임은 2인 체제에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권태선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로 만료되는데,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가 이를 지체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2월 YTN 민영화를 신속하게 의결했던 때와 같은 논리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MBC에 대해 노골적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신규 방문진 이사진이 꾸려지면, MBC 사장 교체 등 MBC는 이명박 정부 시절 못지않은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답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임기 만료 직후 새 이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방문진이 멈춰서나, MBC가 멈춰서나"라며 "방문진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MBC 등 정부 비판 방송사들이 연일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법원이 잇따라 MBC등에 대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 정지 처분은 만약 방송을 해버리면(제재 처분을 받은 방송사의 정정방송)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확인될 것이다, (소송비용) 낭비가 아니다, 승소하면 다시 받아내게 된다"고 했다.
방송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정권 비판, 여당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사실상 기속관계(방심위 결정에 직권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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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서 MBC도 바꾸겠다는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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