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원전 6기가 밀집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은 지진 진앙과 약 40㎞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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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확정한 공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즉각 중단하도록 도내 4개 군(郡)에 행정지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생명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도민들 편에 서서 원전 수명 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했다.
한수원은 오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를 정해진 수명보다 약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원전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초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현재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단체(영광·함평·무안·장성·전북 고창·부안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공청회 등)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
"전문용어 가득찬 한수원 자료 본 뒤 주민 의견 내라?"
"중대사고 발생시 대비책·손해배상 내용도 빠져 있어"
구체적으로 한수원이 공개한 이 사건 초안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돼 있는 점, 한빛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예상되는 인명·재산 피해 규모와 그에 따른 대비책, 손해배상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수행해야 하지만, 이 사건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