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습격 피해 막는다" 하남시, 포획 나서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 불가피, 오소리에 습격당한 시민에 치료비 보상하기로

등록 2024.07.24 14:37수정 2024.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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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가 최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산책로에 출몰해 시민을 위협하는 오소리 포획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 하남시가 최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산책로에 출몰해 시민을 위협하는 오소리 포획 작업에 들어갔다.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최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산책로에 출몰해 시민을 위협하는 오소리 포획 작업에 들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둔 포획틀과 트랩을 아파트 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이번 포획 활동은 시민이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당해 골절상과 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아파트 주민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아파트와 산책로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포획 방법은 오소리의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아파트·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대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앞서 오소리에게 습격당한 시민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절차에 따라 신체상 피해액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휀스가 설치돼 있어도 땅굴을 파서 이동하는 데다 공격성도 매우 강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포획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포획 이전까지는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해 해가 지고 난 저녁 이후에는 심야 보행을 삼가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이현재 #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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