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인사말을 하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국회의원
고창남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하여,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요즘처럼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없었다. 87년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 권력이 매우 극악한 형태로, 권력이 사유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거대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간에 충돌이 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다보니까 탄핵제도라는 것이 유일하게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조차도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가능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이 양자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판·검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판·검사의 경우, 신분보장의 틀에 따라 징계는 정직 또는 해임까지만 가능하다"면서 "이로 인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판·검사 탄핵제도는 그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유력하고도 유일한 장치"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어 판·검사의 탄핵과 대통령, 총리·장관에 대한 탄핵을 비교하면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의 경우와는 달리, 유사한 직급의 일반공무원이 파면될 사안이라면 같은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판·검사의 경우에도 탄핵결정을 내려 파면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했다.
그는 "일본, 미국의 경우, 판·검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헌법문제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탄핵하여 파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