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업재해는 나 자신이나 내 동료 혹은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방관식
- 반면 노동자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5건 정도의 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부분의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법인에 1억 원 내외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는 1천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높아진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백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아직 15건 정도의 판결만 나온 상황이므로 향후 이러한 처벌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영책임자들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앞에서 설명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 시설, 장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대폭 확대되고, 안전보건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한국 노동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은 어떤지?
"1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는 2013년 1090명에서 2023년 812명으로 약 25% 감소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13년 0.71에서 2023년 0.39로 약 45%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에 874명이던 사망자수가 법시행 2년차인 2023년에 812명으로 줄어들고, 수년 동안 0.5~0.4대에서 정체하던 사고사망만인율이 2023년에 최초로 0.3대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OECD 국가의 평균 사망만인율이 0.29이고, 독일이 0.15, 일본이 0.13, 영국이 0.03인 점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부문은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인 0.29‱(퍼밀리아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제도 정착이다.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정착되면 사망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체 지도감독 개소의 절반 정도를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실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중대재해 사이렌' 제도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사고의 내용과 원인, 방지대책 등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으로 표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통상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전파하고 있는데 현재 서산, 태안 지역 700명 이상의 사업장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받고 있다. 사고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장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작업 전 조회인 TBM을 할 때 근로자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알리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산업재해는 나 자신이나 내 동료 혹은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출근할 때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 고용노동부도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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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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