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사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언론현업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이 통보받은 통신 정보 조회 사실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민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해당 문자를 받은 언론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항의 전화를 했던 몇몇 분들의 사례를 통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게 (언론인을 비롯한) 약 3000명 정도 된다는 정보를 들은 게 전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통신조회를 남발해 언론인들 주변을 탈탈 털었다"며 "과연 공정과 상식, 법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우리가 다시 6월항쟁 이전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만약 윤 대통령 본인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면, 또 현재 검찰이 과거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면 즉시 이번 일을 자행한 담당자들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검찰이 수천 명의 선량한 국민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조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유예기간을 적용해) 7개월 뒤에 공지하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무분별한 통신조회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지난 2022년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윤 대통령(당시 후보)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때 윤 대통령 역시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미친 사람들" 윤석열, 중앙지검장 땐 수백명 통신 조회 '옹호' https://omn.kr/1wmzh )
이어 그는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과잉 수사이자 위헌적인 수사 행태"라며 "향후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고, 여러 국가 요직을 검찰 인맥으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무더기 통신 정보 사찰을 옹호한다면 과거 독재 권력의 주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약속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은 일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 국민들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7개월 전인 지난 1월 4일 통신 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보도(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만배 전 기자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