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Koddic)가 주최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제공
최근 쯔양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대표)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아래 코딕 Koddic)가 주관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성관계 요구 등 사이버렉카 피해 사례
토론회에 참석한 크리에이터(유튜버)들은 자신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털어 놓았습니다. 모 유튜버는 "사이버렉카로부터 있지도 않은 사실로 협박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여성 유튜버는 사이버렉카로부터 협박과 함께 성관계 요구도 받았다면서, 거절했더니 유튜브에 자신을 저격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당국에 신고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속속 나왔습니다. 모 유튜버는 사이버렉카를 고발해 검찰로 송치됐지만 초범이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도 "과거 언론중재위원회에 유튜버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만 대부분 1인 미디어라 법적인 제재 등이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