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판결문 속 가해자들 목록.
unsplash / 오마이뉴스
7개월동안 지속된 집단성폭행. 2020년 10월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지역사회에서 꼭꼭 숨겨졌고,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 2년 1개월(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이 걸린 사건. 2024년 2월에 1심, 지난 7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수사 시작부터 계산하면 사법적 판단에 약 3년 5개월이 걸렸다. 바로 '충북 충주시 고교생 집단성폭행사건' 이야기다.
범행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지속됐다. 경찰 수사는 2020년 10월에 시작됐다. 충북 충주 지역에선 집단성폭행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다.
다수의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방식은 참혹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이라고 표현했다.
경찰·검찰의 대응에도 의문이 남는다.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충주경찰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충주지검은 또다시 1년여를 보낸 뒤 가해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인뉴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020년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을 연속으로 보도한다.
재판 넘겨진 9명 중 8명에 유죄 선고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총 9명. 이들 중 8명은 특수강간죄로, 나머지 한 명은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결과는 이렇다.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3명에게 유죄(징역 5년 법정구속 1명, 징역 3년 6월 2명)를 선고하고 나머지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 결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8명에게 유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는 징역 4년을, 징역 3년 6월이었던 B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C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명 중 5명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리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8명에 대해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가 남겨져 있다.
가해자 9명은 범행 당시 모두 고교생으로 2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일부는 자퇴생 신분이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심각했다.
잔혹한 가해 방식... 심지어 가위바위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