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후보를 지명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복형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생으로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9년 동안 서울·수원·춘천·대구·울산 등 전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다뤘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했다.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프랑스 항소법원의 재판실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를 두고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김복형 부장판사를 두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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