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고발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주최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정슬기님 과로사, 쿠팡CLS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부친인 정금석씨가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이정민
이날 기자회견 시작 전 만난 정씨의 아버지 정금석씨는 손으로 직접 써온 꼬깃꼬깃한 발언문을 들고 있었다. 정씨는 <오마이뉴스>에 "쿠팡에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곧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씨는 "쿠팡 로켓배송 일을 하던 아들이 가족 곁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없어진 아이들(손주들)과 남편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며느리가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쿠팡은 사과는커녕 유족들을 무시하고 더 아픈 상처를 주고 있다"며 "쿠팡은 카톡을 통해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도 '쿠팡과는 관계가 없다', '쿠팡은 좋은 기업이다'라는 허울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사건이 용납되고 방치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다시는 저희 아들과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부디 택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고인은 야간에 하루 10시간 30분씩, 주 6일 근무했다. (주 노동시간이) 무려 63시간이다. 여기에 야간노동 시간 30% 할증을 더하면 (주 노동시간은) 77시간이 넘는다"며 "과로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다. 필연적으로 과로사하게 돼 있는 구조에서 벌어진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뿐 아니라 경기 군포시, 경기 동탄시, 제주시 등 계속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경우 회사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설명했다.
"쿠팡CLS는 중대재해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