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경남석탄화력발전소 이용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쉽게 말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부발전‧남동발전이 탈황‧탈질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었더라도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 부과금을 부담하면서 먼지와 황산화물‧징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환경개선설비 투자 없이 마구잡이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손쉽게 값싼 부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는 충남의 경우 지난 4년간 67억 원의 부과금을 납부했고, 14기가 있는 경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40억 원이 넘으며, 같은 기간 강원도와 인천 영흥화력의 초과배출부과금은 각 3억5000만 원과 4억7000만 원이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종 유해 물질이 아무리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더라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사업자의 시설 개선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발전소 특혜조항으로 행정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배출 전국 1위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 5‧6호기의 탈황·탈질 설비공사는 기존예산 5186억에서 예비타당성 평가 후 3000억으로 대폭 삭감되어 진행됐다"라며 "경남의 석탄발전소들은 2030년까지 10기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설비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기오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삼키고 있다"라며 "기후솔루션 '국내 석탄화력 영향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매년 995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기오염물질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다"라고 설명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용률이 점차 낮아져 갈수록 최초의 투자비용도 회수할 수 없고 예산 낭비라며 대기오염시설 개선사업도 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한 빨리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