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호선 페이스북 갈무리
항료·색소를 넣어도 막걸리(탁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나왔다. 이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탁주에 첨가원료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탁주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판례도 '탁주, 항료·색소 첨가하지 않아야'라고 돼 있다"
향료·색소를 넣어도 탁주로 분류하게끔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은 전통주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현행대로라면 항료·색소를 넣은 술은 기타주류로 분류가 됐었다. 출고가격 1000원인 750ml 주류 1병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세부담은 246원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료·색소를 탄 술도 탁주로 분류돼 33원만 세부담을 하면 되는 것. 동시에 '막걸리' 등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선 임호선 의원은 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향료와 색소를 넣어 술을 제조하는 일부의 업체들만 주세감면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 적용(기타주류→탁주)시 일부 업체들은 대략 213원의 주세를 경감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