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지난 3일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조정훈
대구퀴어문화축제가 9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계획인 가운데 경찰이 '집회 제한 통보 처분'을 내리자 쿠어축제조직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대구시가 집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중부경찰서는 5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2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회 제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왕복 2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에만 집회를 허용하고 나머지 1개 차로는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구시는 "집회 신고와 달리 도로점용하가는 중구청의 사항이고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의 업무"라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퀴어축제를 막겠다"고 했다.
이후 퀴어축제가 열린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는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퀴어축제를 막았고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충돌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집회"라며 퀴어축제조직위의 입장에 손을 들었다.
경찰 "1개 차로와 인도까지 포함하면 집회 가능하다 판단"
하지만 올해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1개 차로와 인도까지 포함해 집회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 교통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를 사용할 경우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등과의 충돌 가능성과 시민들의 보행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경찰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퀴어축제 조직위가 도로 2개 차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이와중에 대구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시만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며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이는 모든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