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도 바다는 완도군의 바다이자, 전라남도의 영역"

완도-제주간 해상분쟁 권한쟁의심판 도정질의... 신의준 의원, 국회 지속 건의하겠다

등록 2024.09.06 09:57수정 2024.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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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중계 화면 갈무리
전남도의회 중계 화면 갈무리완도신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체육상임위원회 신의준 의원은 5일 완도 제주 간 해상분쟁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 도정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도정 질의에 앞서 신의원은 지난 8월 23일 완도군에서 열렸던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의 출범식과 결의대회 현장을 화면에 비추며 전 도민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완도 군민들의 결의는 뜨겁습니다. 제주도의 주장과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결의가 화면 속에서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신 의원은 또렷한 목소리로 그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 풍황계측기 점·사용 허가로 인해 발생한 사수도 해역 2차 분쟁에 대해서 차분한 설명을 이어 나갔습니다.

"국가기본도상에 표시된 경계선 남쪽은 제주도 관할지역임을 확인해 달라"는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비난의 칼날도 세웠습니다. 그러며 "우리 군민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숭고한 바다를 빼앗긴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저 바다를 더 보존하고 활용해서 지금보다도 더 풍요로운 바다 환경으로 만들어 빛나는 유산으로 물려 주자고도 호소했습니다.

신의원은 "장수도 바다는 완도군의 바다이자 전라남도의 영역"이라며 무거운 심중으로 좌중을 이끌었습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남도민들에 대한 주권 침입이며 자치관할권 강탈의 문제이므로 한 뼘의 바다라도 내어줄 수 없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권에 대한 강한 질의로 "어민 주권과 지역 개념에 대해서 바다도 지방자치단체 관할권에 포함된다"는 답변에 해당 부서 국장의 동의를 전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는 영해에서 12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정한 것 등의 자세한 법률적 근거를 언급하면서 해상경계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 또한 제시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신 의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역경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 의원은 "이것은 성문화되어있지 않으므로 확정지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고, 전남도민의 주권과 행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은 공유수면 관리와 보존 차원을 넘어서 전라남도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담당 국장의 생각을 신 의원은 재차 물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서 전남도 입장은 자치행정 관할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전남도에서는 해양 관할구역을 수호하고 도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8월 관련 TF팀을 구성했고, 해양 공간 관리구역 수립 시 해양경계 설정 기준 등 주민들의 생업과 편의사항, 지리적인 자연 요건 등을 예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해상경계의 기준의 갈등은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해상경계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여기며, 그 가능성과 개연성을 참조해 전남도는 선재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도 요구합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 실효적 지배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전남도는 관습법과 쟁송구역 그리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적 형편의 원칙으로의 구역 획정 관행과 행정처분의 자료 등을 검토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전남도의 적극대응의 행정적 약속을 끌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의회 법률안 구성에서도 회의를 통해 같은 내용이 언급됐지만 법률안이 폐기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전남도의 답변에 신 의원은 재차 당부했습니다.

"법률 결정의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통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제화 하는데도 전라남도가 유리한 것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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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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