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리튬전지를 포함한 전지 산업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백승호
그러나 현재 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하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리튬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은 있으나마나였고 노동부의 지도 감독은 평상시 닿을 수 없었다. 위험물관리법, 소방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물론,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법파견과 중소업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대책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도 매우 시급하다.
전지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이 요구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서 화학물질분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전지 제조업을 추가하여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업종을 관리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원유정제,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복합비료/농약/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그 대상으로 한다. 리튬전지 제조업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출하게 하고 심사를 통해 현장 이행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대상 작업에 전지 제조작업을 추가하여 외주화 금지를 통해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파견이나 이주노동자 임시 채용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넷째, 리튬을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해서 사업주와 지자체장에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는 사업주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이행, 지역사회고지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를 사전예방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 4는 지자체장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주민대피, 복구지원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배터리 제품안전기준 및 관리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근 주차 중이던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화재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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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이후 75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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